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가건물의 설치사용 피고는 2008. 7. 6.경 B과 사이에 B 소유의 화성시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1층에 위치한 101호 27평(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75만 원, 기간 인도일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계약은 수회 갱신되었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무렵부터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D’라는 상호로 전기자재업 등을 운영하면서, 2012. 5.경 이 사건 임차목적물 후면에 가건물(샌드위치패널로 된 1층 및 준2층 구조, 면적 약 10㎡, 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고 한다
)을 설치하여 전기자재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가건물 내부 1층에는 전등과 전선이 설치되어 있었다. 2) E의 임대차계약 체결 E는 2001. 8.경부터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02호를 임차한 후, 2007. 7.경 위 102호의 후면에 가건물(경량 철골조 판넬지붕 지상1층 1개동 90㎡)을 설치하여 위 102호 및 가건물에서 ‘F’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여 왔다.
한편 위 102호는 피고의 이 사건 임차목적물 바로 옆 점포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6. 28.경 E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102호 후면 가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 험 종 목 무배당 메리츠 성공보험 M-Store 1305 증 권 번 호 G 계 약 자 E 피 보 험 자 E(F식당) 보 험 기 간 2013. 6. 28. ∼ 2023. 6. 28.(10년간) 보험목적물 소재지 화성시 H 보 험 가 입 금 액 건물(음식점/90㎡) 50,000,000원 시설(간판포함) 20,000,000원 비품/집기 20,000,000원 합계 90,000,000원 보 험 조 건 화재손해/배상책임 위험담보 - 아 래 -
다. 화재사고의 발생 2016.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