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15:00 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남, 53세) 이 중고 당구 용품을 보관해 놓은 건물 옆 공터에서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온 신문지와 화장지 등 잡동사니를 불에 태워 소각하였다.
이런 경우 불이 주변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감시하고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 을 리 하였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같은 날 16:10 경 잡동사니를 태운 불씨가 주변에 있었던 마른 잡풀에 옮겨 붙었고, 이를 따라 연소 확대되어 인접해 있는 슬레이트 목조 지붕 벽돌 조 1 층 건물( 연면적 406㎡) 전체에 옮겨 붙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약 2,800만 원 상당의 슬레이트 목조 지붕 벽돌 조 1 층 건물과 그 안에 보관되어 있었던 약 137,990,000원 상당의 중고 당구용품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관련, 화재사건조사서 첨부 관련, 군산 소방서 회신 화재현장 조사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