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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고정18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 경위 피고인과 B, C, D은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 G 단체 산하 H 노조 소속 노조원들 로서, 피고인은 2016. 12. 8. 위 회사에서 징계해고가 되었으나 2017. 4.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고 심판하였고, B은 2016. 11. 30. 위 회사에서 징계해고 되었으며, C는 2016. 11. 17. 근로 계약 기간 만료로 계약 해지되었으나 2016. 7. 19. 노사합의에 따라 재고용되었고, D은 위 회사에서 승무정지 20일의 징계처분을 받는 등으로 노조활동에 따른 징계 등 불이익을 받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회사의 해고와 징계가 부당 하다는 취지의 집회를 할 마음을 먹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17. 1. 3. 07:50 경부터 09:40 경까지 광명시 I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출입로에서, 그 곳 주민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J 아파트 K 호 F 대표이사 E은 노조 탄압 중단하고 부당해고 철회하라!!”, “L, M 마을버스는 시민의 발, 서울시 등록 기준 준수하고 무리한 운행 강요 중단하라!!” 라는 내용의 현수막 2개를 설치하고, “ 노동자에게 해고는 살인이다, 부당해고 철회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 “ 마을버스

L. M F 회사 대표이사는 부당해고 즉각 철회하라”, “ 밥 먹을 시간 휴게 시간 달라 하였더니 직장 폐쇄로 조합원들에게 해고 통보!” 라는 내용의 간판을 들고 시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1.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과 간판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출입로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간판을 들고 시위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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