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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8 2016고정30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경부터 2016. 4. 1. 경까지 전국 공공 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D 지부장을 맡았다.

가. 신고 범위 일탈 집회의 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1) 2015. 11. 23. 09:00 경부터 같은 날 10:00 경까지 집회 신고 장소인 ‘E 시청 앞 광장 ’으로부터 약 70미터 떨어진 F에 있는 E 시청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G 등 8명과 함께 “E 시는 무기계약 직 다 죽이는 관리규정변경 철회하라, 해고는 살인이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E 시는 부당해고 철회하라” 는 구호를 같이 외치는 등 ‘ 후퇴하는 E 시 청소행정 규탄 부당해고 철회 D 결의대회’ 집회를 주최하고, 2) 2015. 12. 7. 09:00 경부터 같은 날 10:00 경까지 집회 신고 장소인 ‘E 시청 앞 광장 ’으로부터 약 70미터 떨어진 위 E 시청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G 등 9명과 함께 “ 해고는 살인이다.

E 시는 갑질 행정 중단하고 부당해고 철회하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E 시는 부당해고 철회하라” 는 구호를 같이 외치는 등 ‘ 후퇴하는 E 시 청소행정 규탄 부당해고 철회 D 결의대회’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미신고 집회의 점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 일시, 장소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4. 09:00 경부터 같은 날 10:00 경까지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G 등 13명과 함께 위 E 시청 현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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