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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0.27 2016고합12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민주노총 E노조 전북지부장, 피고인 B은 민주노총 E노조 전북지부 사무국장, 피고인 C은 민주노총 E노조 주식회사 F 전선제조업체 노조 지회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간판을 포함한 시설물 등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선거에서 G 선거구에 등록한 후보자 H의 선거사무실 앞 등지에서 미리 제작한 간판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3. 30. 09:30경부터 10:30경까지 익산시 I에 있는 H의 선거사무실 앞 길 위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H 후보는 H 위탁업체 비리의혹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H위탁업체 비리의혹 앞에 침묵하는 H후보는 각성하라!’, ‘비리와 연루된 정치인은 이번 선거에 반드시 낙선 시킵시다’라고 기재된 간판을 순차로 게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0:3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위 H의 선거사무실 건너편 길 위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비리와 연루된 정치인은 이번 선거에 반드시 낙선 시킵시다’라고 기재된 간판 1개를 게시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3:40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위 H의 선거사무실 건너편 길 위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비리와 연루된 정치인은 이번 선거에 반드시 낙선 시킵시다’라고 기재된 간판 1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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