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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2고정575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0. 12. 16. 자신의 트위터에 ‘단협파기! 조합원해고! 학습지교사의노동기본을철저히부정하는 악덕기업 B자본을 규탄하는 C에 있는 B사옥앞 농성이 어느덧한달을넘어섰습니다. 혹독한추위에 동지들 몸상하지않도록 핫팩, 온차 등 농성물품을지원해주세요!’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B이 탈세를 하고, 노조를 탄압, 강제적으로 농성장의 천막 등을 걷어 내었다는 거짓의 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5. D단체 홈페이지(E)에 ‘B투쟁 1200일 강고한 연대로 반드시 승리하자!’라는 제목으로 “B이 이 나라에서 ‘교육기업’이라는 간판을 내걸고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학습지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를 - 중략 - 사측은 이 기회에 노동조합의 싹을 완전히 잘라놓겠다고, 일말의 반성은커녕 조합원 살림살이와 부동산 압류, 2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소송으로 총공세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B이 노동조합을 탄압하였다는 등 거짓의 글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2. 18.부터 2011. 12. 15.경까지 서울 F에 있는 B빌딩 앞, 광화문 사거리 앞, 국세청 앞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위를 하면서 ‘노조탄압, 부당영업강요, 용역깡패동원, 부동산압류경매처분, 부당해고, 단협파기’ 등 거짓의 글이 기재된 피켓을 이용하여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트위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허위사실이 적시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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