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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1 2013노48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 혼자 투숙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그가 F와 함께 투숙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또한 E 및 F가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E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어 2012. 9.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8호는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의 입법 취지가 청소년을 각종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여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성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혼숙을 허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29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E은 만 17세, F는 만 14세로서 청소년이었고, 경찰이 “술에 취한 미성년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하게 된 사정이나 피고인의 진술 모니터를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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