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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3 2017고단11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F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F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12.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1. 4. 1. 그 형이 확정되고, 2012. 5. 24.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2. 8. 2.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3. 7. 17. 광주 교도소에서 위 모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0. 12.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11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10. 15. 19:30 경 컴퓨터 온라인 게임인 EG에 계정 ‘EH’, 닉네임 ‘EI ’으로 접속하여 ‘EJ’ 라는 닉네임의 피해자 EK( 여, 20세) 과 함께 게임을 하던 중 채팅 창에 ‘EL 이 엄마 조@ 털 없음’, ‘ 평생 100보@ 지’, ‘EL 이 잠@ 지 줘도 안 먹음’, ‘EL 이 면상 10 보@ 지 오징어 문어 족발같이 생 김’, ‘EL 이 보@ 지 냄새나’, ‘ 야 EL이 보@ 지 오징어 5마리 키 움’ 이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7 고단 1187』( 피고인 E)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 경. 충남 당 진시 EM, BS 호에서 광주 광역시 남구 EN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4. 18. 거주 불명 등록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 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17 고단 1255』( 피고인 E)

1. 피고인과 BM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물품 렌 탈 업체에 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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