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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1 2014가단232744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88 지상에 있는 집합건물인 조원샤르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401호, 805호, 807호, 1401호, 1404호, 1502호, 1506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에이치앤유엔터프라이즈(이하 ‘에이치앤유엔터프라이즈’라 한다)는 2006. 6.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당사자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6. 3.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미납관리비는 총 35,232,330원에 이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에이치앤유엔터프라이즈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이 포함된 신탁원부가 등기됨으로써 이 사건 신탁계약은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가지고,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위탁자인 에이치앤유엔터프라이즈가 관리비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위 관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제3조 제1항)하고 있고,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와 신탁관리인의 성명 등, ② 신탁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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