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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30417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21-59에 있는 송도힐스테이트 주상복합건물의 관리업체이다.

피고는 위 건물 302동 119호, 120호, 121호, 401동 124호, 125호, 128호, 129호, 141호, 502동 103호, 104호, 601동 115호, 133호, 134호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위 각 호실에 관하여 2013. 6.부터 2017. 2.까지 연체된 관리비 합계 105,670,3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각 건물을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수탁받은 수탁자이다.

피고와 위 수분양자들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관리비는 수분양자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등기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각 건물의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등기 등록하여야 할 재산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3조, 제124조는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신탁종료사유, 기타 신탁의 조항을 기재한 서면을 그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그 서면을 신탁원부로 보며 나아가 신탁원부를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를 등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규정에 따라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수탁자는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갑 제4 내지 1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건물을 분양받은 사람들과 그들의 시행대행사 주식회사 아이에프이지개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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