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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30 2015나206525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6면 9~10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8213호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부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8213호로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로 고쳐 쓰고,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판단의 추가

가. 피고의 주장 구 신탁법(2014. 1. 7. 법률 제12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되어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동산등기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위탁자 성명 등 위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탁원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항은 신탁원부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탁원부가 등기부의 일부로서 등재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인정되고, 따라서 신탁등기를 통하여 신탁재산임을 공시하면 신탁원부에 기재된 사항은 신탁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 위탁자인 비손씨엔디와 피고는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하여 비손씨엔디가 부동산의 보존 및 관리와 관련한 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하게 되어 발생되는 건물의 지료와 관련하여 비손씨엔디가 책임을 지는 내용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계약 내용은 신탁원부의 등기로 인하여 공시되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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