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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7 2019나2023020
관리비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4행부터 제7쪽 제10행까지의 ‘2)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판단 가)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23조, 제124조는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 등의 성명, 주소 ② 신탁의 목적 ③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④ 신탁종료사유 ⑤ 기타 신탁의 조항을 기재한 서면을 그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그 서면을 신탁원부로 보며 다시 신탁원부를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를 등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규정에 따라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수탁자는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13590 판결 참조). 나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작성되어 등기부에 편철된 신탁원부 <별첨 3>의 ‘신탁부동산의 관리책임 주체와 범위에 관한 특약’은 신탁부동산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의무 주체를 ‘위탁자 또는 수익자’로 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식회사 B은 등기된 위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 해당하는 F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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