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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4 2016나8086
배당이의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5쪽 ‘3.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 K, C, D, E, F, G, H, N, R, S, L, T, U, V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피고들의 주장 요지 위 피고들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신탁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위탁자인 서울레저와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위 각 임대차를 묵시적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1) 구 신탁법(2011. 7. 25.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등기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한 신탁은 그 등기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3조, 제124조에 따르면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 등의 성명 및 주소,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신탁종료의 사유, 기타 신탁의 조항을 기재한 서면을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신탁원부로 보며,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를 등기로 보고 있다.

따라서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 임료수납 등 임대차관리행위의 관리책임 주체가 위탁자 또는 수익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수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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