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02,47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코리아팔도 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큰오리 생체작업을 해지하면서 소외 법인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작업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광주지방법원 2013가단66855)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조정절차(광주지방법원 2013머20147)로 회부된 후 위 법원은 2014. 1. 17. ‘소외 법인은 원고에게 31,045,240원을 2014. 2. 28.까지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지급한 돈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쌍방이 이의하지 않아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4. 2. 19. 소외 법인으로부터 나주시 B 공장용지 5,735㎡ 및 그 지상 공장건물과 부속건물(이하 위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과 부속건물을 합쳐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과 위 공장건물 내에 위치한 기계장치 및 시설장치, 지게차, 영업권 및 인허가권을 총 70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계약금 2억 5,000만 원 및 중도금 6,150,611,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다만 그 구체적인 지급은 방법은 소외 법인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소외 법인에 대한 가압류권자들의 채권 등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하기로 함), 잔금 599,389,000원은 2014. 4. 30.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매매대금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17억 1,200만 원(= 토지 4억 3,500만 원 지상 공장건물 및 부속건물 12억 7,700만 원), 기계장치 및 시설장치가 15억 3,400만 원, 지게차 1,000만 원, 영업권 및 인허가권이 37억 4,4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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