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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22709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송업무 위임계약 및 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소외 D, E과 원고, 소외 F와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G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피고 법무법인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7. 8.경 소송업무의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위 사건의 원고, F의 소송대리 업무를 맡겼다.

(2) 한편 피고 B은 일자 불상경 피고 C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 B의 업무상 과실에 대하여 5천만 원을 한도로 하는 손해배상 및 사고처리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부동산 매매계약 등 (1) 원고는 경기 양평군 H 임야 16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소외 F는 원고의 법률상 처로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하려다 철골만 세워진 채 중단된 건물 787.8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2) 원고는 2014. 10. 2. 소외 D, E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피고 A 소유였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는 F였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다만 공통의 특약사항을 첨부하였다

(이하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각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이 사건 건물 매매계약’이라 하고, 둘을 합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사억원(400,000,000원) 계약금 사천만원(40,000,000원) 잔 금 삼억육천만원(360,000,000원) 2015. 3. 31. 지불한다

[이 사건 건물 매매계약]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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