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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4.23 2014고단5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10: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무안면 방면에서 밀양시내 방면으로 진행하여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사용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 건너편 도로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화물차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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