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18: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무안면 성덕리 강동교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인교삼거리 쪽에서 무안면 쪽으로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급격히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여, 39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6세)을 즉석에서 두개골함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같은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각 진단서, 진료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