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18:40경 밀양시 C에 있는 D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무안면 쪽에서 인교리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실선 황색 중앙선이 그어진 왕복 2차로 도로로 피고인의 전방에는 E가 운전하는 F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고, 중앙선 반대 차선에서는 피해자 G가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반대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지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하다가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타이어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그 충격으로 반대편 도로로 미끄러져 넘어가 피해자가 위 F 승용차 하부로 끌려들어가 도로에 충격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및 뇌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