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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18 2018가단1487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6,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8.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B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피고 C에게 양도한 2018. 7. 16.자 재산분할은 가장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거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가장이혼인지 여부 협의상 이혼은 이혼 의사의 존부에 관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8208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들이 가장이혼의 증거라고 제출한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만으로는 피고들이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이 오로지 가장이혼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가장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상당한 재산분할인지 여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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