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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7. 19. 선고 2011구단3473 판결
농지를 직접 경정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265 (2010.10.22)

제목

농지를 직접 경정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음

요지

원고에게 근로소득이 있었던 점, 직접 경작에 대한 농약, 비료 및 농자재 등의 구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경작'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8년 이상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단34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6. 14.

판결선고

2011. 7.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9,560,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3. 11. 평택시 XX동 92-6 답 1,6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 12. 4.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 31.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억 원의 세액을 감면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6,566,000원의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8년 이상 재촌 ・ 자경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하지 않고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9,560,310원을 증액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자경농지감면사유인 재촌 ・ 자경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즉,

(1) 원고는 1996. 6.경부터 2008. 6.경까지 평택시 XX동 879-4 XX아파트 202동 1506호(이하 '이 사건 거주지'라 한다)에 거주하였고, 원고의 근무지가 (주)XX오토텍(본점 소재지 : 경주시 OO면 OO리 1023), (주)원OO(본점 소재지 : 울산 AA군 AA면 AA리 233-5)로 일시적으로 변경된 바 있으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거주지가 위 각 회사의 본점 소재지로 옮긴 것은 아니고 여전히 이 사건 거주지에 거주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는 평일의 퇴근 후 또는 주말 등을 이용하여 경작할 수 있는 소규모로서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지 등

(가) 원고는 1996. 6. 1.부터 2001. 4. 30.까지 는 (주)△△의 공장장으로, 2001. 5. 1.부터 2002. 3. 31.까지는 (주)XX오토텍의 기술연구소장으로, 2002. 4. 1.부터 2004. 12. 31.까지는 (주)원OO의 공동대표이사로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주)△△ 및 (주)XX오토텍 소속으로 근무할 때는 (주)△△의 연구소가 있는 평택에서 근무하였고, (주)원OO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할 때는 2002. 4. 1. 부터 2003. 12. 31.까지는 1주일에 2 내지 3회 정도 울산으로 출근하였으며, 2004. 1. 1.부터는 비상근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1996. 6. 21.부터 2008. 7. 1.까지 배우자인 최AA과 함께 이 사건 주거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2008. 7. 2. 서울 BB구 BB동 1159 BB세상 135동 1001호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2) 농지원부 등

(가) 2005. 9. 27. 최초로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농업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쌀직불금을 수령하였고, 2007. 10. 11.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영농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내지 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2항에 의하여 양도자 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재촌 요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 요건)하여야 하고, 한편 '직접 경작'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재촌 ・ 자경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7. 3. 11.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07. 12. 4.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 어 있었고, 2005년경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 원고가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주)△△등의 회 사에 근무하면서 1996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매년 5,000만 원 가량의 소득이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을 하였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농약, 비료 및 농자재 등의 구입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2002. 4. 1.부터

울산 소재의 (주)원OO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울산에서 근무한 점, ④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이나 농업경영과는 달리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2분의 1 이상의 자기의 노동력)이 필요한 반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위와 달리 논농업 자체의 보호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등을 주된 입법 목적으로 하여 '직접 경작'을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지불금 지급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입법 목적과 요건을 명백히 달리 하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경작'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원고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 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재촌 ・ 자경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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