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2013서2277(2013.07.09)
제목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 사건 토지와 근접한 곳에 둔 것만으로는 재촌・자경 요건을 갖춘 사실이 입증되지 않음
요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 사건 토지와 근접한 곳에 두었다 할지라도, 타 지역에서 근로소득내역이 확인되는 등 실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재촌・자경 요건을 갖춘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임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3구단538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양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4. 16.
판결선고
2014. 5. 28.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0. 24. 망 이BB로부터 ○○시 ○○구 ○○동 7070-3 전 497㎡, 7072-4 전 232㎡, 7050-2 답 4.38㎡(통틀어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하여, 2012. 3. 7. 양도하고, 2012. 5. 30. 재촌・자경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2. 1. 원고에게, 원고가 재촌・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4,18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10 내지 12-3, 을 1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 이BB가 8년 이상, 상속인인 원고가 1년 이상 각 ○○시 ○○구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0. 7. 26.부터 2006. 8. 16.까지 ○○시 ○○구 ○○동 ○○번지 ○○동 ○○호에, 2006. 8. 17.부터 2009. 1. 12.까지 ○○시 ○○구 ○○동 ○○번지 ○○동 ○○호에 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3.경부터 2008.경까지 ○○시 소재 ○○○○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인 2000.10. 24.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인 2012. 3. 7.경까지 사이에 1년 이상 ○○시 ○○구에서 실제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촌・자경 요건을 갖춘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