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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나1630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1 피고들은 별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이하 원고와 선정자를 함께 일컬을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는 별지 기재 건물의 공유자인데, 2011. 5. 20.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건물(1층 80.10㎡, 지층 116.10㎡)을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기간 2011. 6. 1.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 B은 원고 등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받은 다음 피고 C과 함께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B은 임차 당시 원고에게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C은 위 임차 당시 원고에게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1. 6. 1.부터 2,000만 원을 지급할 때까지 매월 말일에 월 1%(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 C은 당시 원고로부터 6,605,899원 상당의 육류를 인수하였으나, 원고가 별지 기재 건물을 사용할 때 발생한 전기료 446,640원(2011. 5. 사용분)을 포함한 공과금 등 1,737,295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 등에게 2011. 6. 30. 150만 원, 2011. 7. 31. 150만 원, 2011. 8. 31. 150만 원, 2011. 11. 4. 145만 원, 2011. 12. 16. 75만 원, 2012. 1. 6. 75만 원, 2012. 1. 30. 65만 원, 2012. 2. 3. 10만 원, 2012. 3. 7. 50만 원, 2012. 3. 21. 50만 원, 2012. 3. 29. 45만 원, 2012. 5. 3. 75만 원, 2012. 6. 7. 75만 원, 2012. 6. 22. 75만 원, 2012. 7. 30. 75만 원, 2012. 8. 17. 75만 원, 2012. 9. 18. 65만 원, 2012. 9. 29. 55만 원 합계 1,4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 인도와 차임 등 지급의무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등은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한 별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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