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9. 7.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회사에서 입출금 목적으로 계좌를 빌린다.
” 는 문자를 받고, 계좌 2개를 15일 빌려주는데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6. 9. 7. 13:0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국민은행 옆 골목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B) 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1매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양도하였다.
2. 2016. 9. 8.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2016. 9. 8. 10:0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중부 교회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C) 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1매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거래 내역 회신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