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838]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한 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유인책에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경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페이스북 쪽지를 받고 카카오톡을 통해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연락하여 ‘돈세탁 비슷한 일이다. 1주일에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1. 12:00경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D인데 정책자금 대출을 해주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5. 13. 12:00경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