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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70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총책,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한 후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 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점조직형태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피고인은 2020. 3. 31.경 불상지에서 K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 돈을 회수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1건당 1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에 가입하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전달받을 장소, 상대방 등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그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특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는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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