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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1 2017노7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주장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의 대표이사 I 등은 F 보유의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주식을 담보로 대출할 방안을 논의했을 뿐, 이와 달리 그 G 주식을 매도하는 방안을 논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그 G 주식을 매도하고 그 대금의 일부인 5억 2,600만 원을 J에게 송금했지만, 그 돈은 피고인이 J에게 서 주식 매수 조로 받았던 돈을 다시 J에게 반환하는 조로 지급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그 G 주식을 처분한 돈을 임의로 자신의 주식투자에 사용했고, 이를 사과하는 문자 메시지를 F 관련자들에게 보낸 적도 있으며, 수사기관과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피고인이 그 G 주식을 자신 관리의 차명 계좌에 입고 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년 11 월경부터 서울 강남구 E 빌딩 4 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재무이사로서 회사의 자금집행 및 회계 업무에 종사했다.

피고인은 2007. 3. 7. 피해자의 사무실 금고에 시가 11억 6,000만 원 상당의 G 주식 100만 주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관리의 H 명의 계좌에 입고 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했다.

나. 범죄사실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횡령죄에서 불법 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 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위와 같은 불법 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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