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4. 05: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처인구 백자로 152에 있는 용인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4.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자로 152에 있는 용인공원 앞 도로를 서리삼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선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과속방지턱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33세), 피해자 H(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