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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6 2020고단8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 17:55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커피숍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D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 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고 경위 서, 수사보고( 혈 중 알코올 농도의 특정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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