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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538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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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4. 8월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었던 사격장부근에 버려져있던 칼빈소총실탄 50발을 가지고 있다가 1995. 8. 31.자로 헌병원사로 전역하면서 실탄을 가지고 나와 2014. 4. 16.까지 피고인의 자택인 대구 수성구 C아파트 101-502호에 실탄을 보관해 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피고인이 예비군 중대 본부를 방문하여 신고한 점 등 참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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