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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2578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18. 19:30경 영도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앞서 피고인은 약 6개월 전에 사망한 부친의 유품인 엽총 산탄 총알 2발을 현재까지 허가 없이 불법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총알을 소지하게 된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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