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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71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8. 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및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6.초순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펜션 105호실에서 피해자 E가 “주변 사람들과 언니들에게 빌린 돈은 갚아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말경 인천 부평구 F건물 301호실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사람 돈은 몰라도 둘째 언니하고 막내 동생 돈은 갚아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온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초순경 위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재차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사냥용 표창을 목에 들이대고 누르는 등 위협하며 손바닥과 발로 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총포,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8. 28.까지 위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검류인 사냥용 표창(칼날길이 6cm, 칼길이 18cm) 6정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총포, 도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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