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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7 2015고단109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총포도검분사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8.경 서울 동대문구 AI건물 내 'AJ 세차장에서 가스분사기(제조번호 AL) 1개를 허가 없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총포 상세 보기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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