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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4.06 2015가단1040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4. 12. 17. 소외 B와 사이에 신용카드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B는 2015. 1. 29. 피고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 28. 당사자 거래 이전(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다. 소외 B는 2015. 4. 28. 이 사건 신용카드가입계약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52,130,000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이라 한다), 2015. 6. 25.부터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2015. 8. 11.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고, 2015. 8. 18.경 소외 B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가입계약이 사해행위인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체결되어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사해행위 당시에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으므로,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이 비록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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