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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4가합4384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서울 마포구 C 대 1,821.5㎡(2012. 4. 6. 위 토지 중 81.6㎡가 D로 분할되었으며, 분할 전 토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F 도로 5194.5㎡ 중 1/32 지분(이하 ‘E 지분’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E와 B은 이 사건 토지 및 E 지분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아래 계약들이 차례로 체결되었다.

① B은 2011. 6. 1.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70억 원에 매도하였다.

다만 매매대금 중 계약금 잔액 및 중도금 합계 55억 원은 이 사건 토지의 담보신탁 이후, 잔금 110억 원은 이 사건 토지의 분양관리신탁 이후 각 지급하고, 잔금 110억 원 중 35억 원은 오피스텔로 대물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위 매매계약에 따라 B은 2011. 6. 30.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신탁하였고(수익자 B, 채무자 E), 2011. 7. 1.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③ E(위탁자) 및 B(위탁자), 피고(수탁자), 창성건설 주식회사(시공사), 신창기업 주식회사(연대보증사)는 2012. 2. 15. ‘토지신탁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2012. 2. 15.) E 및 B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④ 같은 날(2012. 2. 15.) E 및 B과 피고는 위 부동산 담보신탁을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새로이 ‘분양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새로 체결된 분양형 토지신탁을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탁부동산 :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 E 지분 수탁자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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