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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19 2017가합10211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982,648,800원, 피고 C는 60,357,1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8. 9. 28...

이유

1. 인정 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F 주식회사, 원고는 2014. 2. 19. 제주 서귀포시 G 외 9필지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0층의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토지신탁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토지신탁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토지신탁사업약정서 위탁자 겸 수익자 D(이하 ‘위탁자’라 한다), 수탁자 E(이하 ‘수탁자’라 한다) 및 시공사 F(주), 원고(이하 통칭하여 ‘시공사’라 한다)는 아래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분양형토지신탁 방식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사자간에 사업수행과 관련한 기본사항을 합의하고 이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분양형토지신탁 방식으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탁자, 수탁자, 및 시공사의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규정하고 상호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사업을 완활히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정 및 신탁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형토지신탁”이라 함은 수틱자(신탁업자)가 시행사(건축주, 사업주체)가 되어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은 토지(신탁설정시 인수하는 건물 및 구축물 포함. 이하 같음)를 개발하면서, 소요되는 건설자금 등의 사업비를 수탁자가 직접 조달하는 신탁을 말하며, 조성되는 물건(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완성토지 등)의 분양처분을 통해 수납한 분양대금 또는 담보대출금 등으로 수탁자가 조달한 자금을 상환한 후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을 말한다.

제4조(업무분담 및 협력의무) 위탁자, 수탁자, 시공사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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