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4. 16:28 경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E 앞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연수로 방면에서 과정로 망 미역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방면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7 세) 운전의 G SM5 승용 차가 피고인이 진행하던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적을 울리며 양보하지 않아 차로를 변경하지 못했다.
그 후 피해자의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라가다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 앞 1 차로에서 상향 등을 켜자, 피고인은 본인에게 주의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하다가 급히 정차하는 방법으로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창문을 내려 피해자를 향해 항의를 하고, 신호 대기로 일시 정차하였다가 직진 신호가 들어와 진행하던 중 갑자기 정차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급하게 정차하자, 약 7m 가량 진행하다가 다시 갑자기 정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급하게 제동하였음에도 정차하지 못하고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 여, 3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같은 K(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671,576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J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견적서
1. 각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