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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1 2015고단26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2015. 10. 17. 15:20 경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E에 있는 F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광양읍 방면에서 중 마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이로 인하여 당시 3 차로에서 진행하던

G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H(28 세) 이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급격히 오른쪽으로 조작하여 스포 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이 도로 변에 있는 화단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스포 티지 승용차는 전복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 스포 티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050만 원 상당인 피해 차량을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각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스포티지와 시내버스 블랙 박스 CD 1장 각 진단서, 차량 가액 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해 차량이 전복된 사실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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