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10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3. 05. 01:35 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고 척 로 196-5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혈 중 알콜 농도 0.202% 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