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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8 2020노6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환송 전 당심에서 공소장변경되기 전의 공소사실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위반(배임)의 점 및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로 기소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의 점을 무죄로 각 판단하였다. 2) 이에 대하여 검사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에서 종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별지 기재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의 점]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았다.

3) 환송 전 당심은 위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판단대상이 되는 검사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살펴본 결과, ① 주위적 공소사실 중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그 축소사실인 단순 배임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유무죄(업무상배임의 점 포함)로 판단하였으며, ② 주위적 공소사실 중 위 ①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원심의 결론과 같이 이유무죄로 판단하고, ③ 위 2)항과 같이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주위적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는 이유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4 이에 대하여 ① 피고인들은 환송 전 당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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