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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08 2012가단3455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원고로부터 2011. 5. 16.에 5,000,000원, 2011. 6. 24.에 2,000,000원을 각 카드론 대출로 대출받았으나 2012. 3.경부터 대출 상환을 연체하여 2012. 9. 10. 기준으로 원고에게 합계 7,887,694원의 대출 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B은 2003. 3. 27.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다.

다. B은 2005. 12.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고와 혼인생활을 계속하였다. 라.

B은 2012. 7. 31.경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2012. 8.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2. 8. 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B이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피고 소유권 취득 이후 말소되어 원물반환이 곤란하므로, B과 피고 사이 증여계약을 원고의 채권액인 7,887,694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가액배상으로 7,887,694원을 청구한다.

나. 판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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