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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3 2017가단214012
임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3. 3. 20.부터 2015. 7. 31.까지 피고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자이다.

피고(2014. 10. 6. 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는 폐기물 재활용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D은 2003. 3. 20.부터 2015. 8. 31.까지 피고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 E는 2010. 7. 26.부터 2014. 11. 14.까지 피고의 사내이사, F은 2010. 7. 26.부터 2013. 7. 26.까지 피고의 감사, G(D의 남편)은 2013. 7. 26.부터 2015. 8. 31.까지 피고의 감사, H는 2014. 10. 6.부터 2015. 11. 19.까지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 I(H의 동생)은 2014. 10. 6.부터 2016. 12. 29.까지 피고의 사내이사였다.

피고의 현 대표이사인 J은 2015. 11. 19.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의 주식 보유 현황 등 다음의 각 기준일별 피고 회사의 주식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J이 2015. 가을경 피고 주식을 양수하였다). 기준일 총주식수 주식 보유 비율 2010. 12. 31. 8만 주 D 35% E 30% 원고 30% F 5% 2011. 12. 31. 10만 주 상동 2012. 12. 31. 10만 주 D 35% E 30% 원고 15% G 15% F 5% 2013. 12. 31. 10만 주 상동 2014. 12. 31. 10만 주 D 35% H 25% I 25% 원고 10% F 5% 2015. 12. 31. 10만 주 J 65% D 20% I 10% F 5% 2016. 12. 31. 10만 주 J 75% D 20% F 5%

다. 2011. 9. 19.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등 1) 2011. 9. 19.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원고와 D이 출석하여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에 대하여 출석 주주 전원이 찬성하여 승인하는 결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2011. 9. 19.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하 ‘2011. 9. 19.자 퇴직금 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대표이사, 상근이사 및 감사 이하 '임원'이라 함 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본 규정상의 임원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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