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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10 2016고단11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년 4월 말경 자신들의 채무 변제, 생활비, 유흥비 및 사치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청소년인 F( 여, 17세 )에게 불상의 남자들과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을 가로 채 자신들이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4. 25. 경 충북 음성군 인근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에게 “ 우리랑 같이 조건만 남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한 달에 300 만원씩 주겠다 ”라고 유인한 다음, F가 이를 수락하자, 피고인 B은 조건만 남 상대방 유인 및 가격 흥정 등 구체적인 영업 방법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 수익의 총괄 관리 및 차량 운행 등을 하기로 하고, G는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 남 상대방 물색작업을 돕는 방식으로 각각 성매매 알선업무를 분담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G는 2016. 6. 14. 01:50 경 여주시 H 일대 및 평택시 I 일대에서 각자의 휴대 전화기로 랜덤 채팅 어 플인 ‘J’, ‘K’, ‘L’ 등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들이 성매매를 할 여성인 것처럼 “20 세, 165cm, 58kg, C 컵, 1회 -15만원, 2회 -20만원”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M에게 피고인 B은 자신이 마치 F 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매매를 하기 위해 만날 장소인 여주시 N 소재 O 무 인텔의 위치를 알려주고, 피고인 A은 P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여 F를 위 무 인텔 앞까지 데려 다 주고, F은 그 곳에서 성 매수 남을 만 나 대 금 15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다음 그 돈 전액을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피고인들과 G는 2016. 6. 14. 15:08 경 위 O 무 인텔에서 F가 Q과 성매매대금 15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고, 2016. 6. 14. 17:11 경 위 장소에서 R과 성매매대금 7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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