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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3181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북 경시 조양 구에 있는 B 학교에 피해자 C( 여, 15세) 와 함께 재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경 중국 북 경시 이하 불상지에서 우연히 피해자한테 피해 자의 가슴이 일부 노출된 사진을 얻게 되자 피해자에게 “ 소원 3가지를 들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 사진을 친구들에게 돌리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이후 이를 빌미로 피해 자로부터 계속하여 나체 사진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요

가. 2017. 2.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1. 01:51-03 :17 경 사이에 중국 북 경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소원을 쓰겠다.

핫팬츠 입고 화장실 가서 쭈그리고 앉는데 다리 벌리고 옷은 들춰서 입으로 물어, 상체는 곧게, 브라가 비치게 옷을 입고( 물에 적셔 진 거) 치마를 입고 치마 들춰 올려 다 보이게 야한 표정, 섹시한 표정도’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사진 등을 친구들에게 유출할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시하는 포즈로 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2017. 2.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4. 01:33-02 :33 경 사이에 중국 북 경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학 시험을 볼 때까지 속박할 계획이 냐며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 이번에는 양손으로 가슴 만져, 동영상, 안 야하면 사진 다 공유해 버릴 거야, 옷은 꽉 붙는 거로, 옷은 당연히 물어, 너 가슴 최대한 크게 보이게 해봐’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친구들에게 유출할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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