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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26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인천 중구 E에서 F 빌라 공사를 하는데 공사대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갚겠다, 한 달 이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위 공사현장 빌라 B 동 402호 분양권을 양도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10. 1. 경에 이미 위 402호 건물을 G에게 매도한 상태였고, 달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H)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분양 계약서, 거래 내역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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