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24』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12. 18. 경 고양시 일산 서구 E에 있는 F 중학교 앞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인천 쪽 재개발하는 지역에 좋은 부동산이 있는데, 그 중 인천 서구 H 외 1 필지 I 빌라 다동 B01 호를 구입하게 해 주겠다.
추후에 많은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I 빌라 다동 B01 호를 처분한 이후 여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가 이를 양수하는 것으로 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생활비, 주식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J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1,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09. 2.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순번 7 ‘2008. 9. 28.’ 은 ‘2008. 9. 25.’ 의 오기이므로 정정함. 와 같이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 교 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총 16회에 걸쳐 2억 3,86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1. 7. 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 효성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부동산 매매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재개발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 회원도 많이 있으니 나를 믿고 투자 하면, 서울시 강서구 L 1003동 702호 분양권을 매입해 주겠다.
나중에 이를 팔면 많은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분양권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부동산 분양권 매매 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