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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8.23.선고 2018노183 판결
존속살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부착명령
사건

2018노183존속살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8전노2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쌍방

검사

송영인(기소, 부착명령청구), 채석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Q(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8고합22, 2018전고6(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8. 8. 23.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0년, 몰수)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 고인'이라 한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심신장애도 항소이유로 기재하였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장애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고,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다투는 것으로 주장을 정리하였다(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양형요소로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꾸지람을 듣자 화가나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누나들과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뇌전증을 앓고 있으며 간경화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양육하여야 할 어린 딸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방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어머니인 피해자로부터 꾸지람을 듣자 나무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약 7회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문구용 가위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2회 찔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범행 수법의 잔혹성과 폐륜성,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하고 무거운 점, 살인죄는 무엇보다도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이유를 막론하고 어떠한 변명으로도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범죄이고, 특히 피해자는 아들인 피고인으로부터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여 형언하기 어려운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삶을 마쳤을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피를 많이 흘리며 대변을 보고 의식을 잃어가는 피해자를 위하여 구호조치를 하기는커녕 자신의 범죄가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를 현장에 방치하고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옷을 갈아 입고 무면허인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도주하였고, 경찰로부터 추적당할 것을 염려하여 휴대전화를 버리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잔혹하고, 폐륜적인 범행으로 한순간에 어머니를 잃은 유족들은 매우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 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15년 이상)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까지를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양형부당을 다투는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다.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기각 부당 주장에 대하여(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이에 따른 재범 위험성 평가결과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 전조사를 담당한 대구보호관찰소 조사관이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하여서는 처음 강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전자장치 부착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범죄의 전과가 없고,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일 뿐 폭력 관련 처벌 전력도 없으며, 더욱이 이 판결에 따른 상당 기간 수형생활을 통해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도 있어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계획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범죄를 저지름과 아울러 장래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바탕으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살인범죄 및 폭력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또한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꾸지람을 듣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해자와 원만하게 생활하여 왔고, 피고인이 양육하여야 할 딸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고, 돌아가신 피해자인 어머니와 유족들인 형과 누나들 및 딸에게 용서를 구하고, 출소 후에는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자동차 정비일을 하면서 딸과 함께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준용

판사이영진

판사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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