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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8.07 2017노230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0년, 야구 방망이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 피고인은 사소한 자극에도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 분노조절에 어려움이 있고 음주 습벽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갚고 직업을 가지라는 꾸지람을 듣자 야구 방망이로 머리를 수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이러한 패륜적인 범행으로 오랜 세월 피고인을 돌보아 오던 피해자가 한순간에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한 점, 특히 피고인은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다시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이 보인 위와 같은 범행 수법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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