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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6.05 2015노59
살인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다.

판단

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한 사정(피고인은 오랜 기간 정신병적 증상을 보여 왔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전혀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에 시달린 나머지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수사 및 재판과정 동안 자신의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범행사실에 대하여 제대로 된 답변조차 하지 못했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조현병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되고, 피고인은 흉악한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이기에 앞서 치료가 절실한 환자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의 잘못으로만 돌리기는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할 만큼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원심의 판단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대하여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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