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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8.18 2016고단3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5. 8.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1. 18:25 경 당 진시 신평면 신평길 71-4 소재 진 다방 앞 주차장에서부터 C 소재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18: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C 소재 D 식당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신 평성당 쪽에서 신 평 농협 오거리 쪽으로 시속 약 3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 주변 갓길에는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 갓길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F( 여, 68세)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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