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8.17 2017고정1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2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신평면 북부산업로 71-9에 있는 도성 교차로 앞 도로를 운 정 IC 쪽에서 송악 IC 쪽으로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C(61 세) 이 운전하는 D 봉고 3 냉동차의 적재 칸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당 진시 신평면 삽교천 3길 28에 있는 백호 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북부산업로 71-9에 있는 도성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

arrow